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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상사 중고차 구매시 성능보증보험으로 하자 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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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서 중고차 구매시 성능보증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30일 2000km까지 성능검사서에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보증한다는 중고차 보험 정책입니다.

 

20만키로 이상의 차량, 승합, 화물, 전손차량, 침수차는 성능보증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에어콘과 히터는 보증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중고차를 구입하면 마냥 기분 좋기만 할겁니다.

 

그러나 성능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 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서 하자가 발생하면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해야 하니까요.

 

 

주행하면서 이질적인 부분, 본넷을 열어서 누유가 있는지, 이상한 소음이 있는지 등등 확인하여 카센터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아무 곳에나 방문해서 수리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수리를 하면 그 비용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모든 부품이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딜러에게 전화를 하여 보증되는 범위에 있는 하자인지 확인 후 지정된 업체에서 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딜러가 너무 싫다?

연락하기 꺼려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럴때는 보험가입증명서에 기재된 보험사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면 됩니다.

증명서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일부 딜러는 성능보증보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고치라는 식으로 혹은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능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중고차 출고가 안됩니다.

그러니 무조건 처음 차를 가져오면 날짜와 계기판의 총주행거리를 반드시 촬영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하자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보증보험으로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 거래는 문제 생기면 그냥 자기가 다 고쳐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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